2025년 7월 1일 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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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은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신청하여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절차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양육비를받지 못한 한무모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접수-심사-지급-회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1644-6621)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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