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 부터는 개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목차
개식용종식법 법안의 주요 내용
1. 법률의 목적 (제1조)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동물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2.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3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3. 금지사항 (제5조)
- 식용 목적 사육 및 도살 금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할 수 없습니다.
- 식용 목적 유통 및 판매 금지: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4.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제10조)
-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유통업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 및 영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벌칙 및 과태료 (제17조, 제18조)
- 벌칙: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유통·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태료:
- 신규 또는 추가 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 등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료제출 요구 불응, 출입·조사 거부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3조)
-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종사자들도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 2027년부터 적용되는 조항
-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조항
-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제17조: 벌칙 조항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식용종식법 지금 당장 적용되는 조항 (2024년 2월 6일 시행)
- 제1조: 법률의 목적
- 개의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정의 조항
- 개사육농장,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합니다.
- 제7조: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 신규 또는 추가로 개사육농장 등의 설치·운영이 금지됩니다.
- 제10조: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개사육농장 등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13조: 출입·조사
- 공무원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출입·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이행조치명령 등
- 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조치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과태료
- 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법령은 아래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651&viewCls=lsRvsDocInfoR#rvsTop
정부의지원 및 계획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률 상담, 시설 및 물품 교체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식용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전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보상금 산정과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식용 종식 목표: 2027년까지 개식용을 '제로'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폐업을 적극 지원한다.
- 지원금 지급: 개식용 농장주에게는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며, 마리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을 지급한다.
- 법적 제재: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 지원 내용: 폐업 농장주와 도축업자에게는 시설 철거비와 전업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동물복지 가치와 개식용 종식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7년 이후 법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론
개식용종식법은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식용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부터 일부 조항이 시행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또한 개식용 도축업자와 유통업자에게 폐업 또는 전업을 요구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위반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며,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로,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식용종식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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