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직해서 구직 활동 중이라면 구직급여 신청하세요.
목차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상세한 수급 자격은 아래 URL에서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합니다.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퇴직 후 신분증 지참)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직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제공하며,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고, 구직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구직급여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구직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여 구직자의 구직 의욕을 유지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구직급여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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