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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새로운 농촌 생활의 시작

by nunsate 2024. 8. 1.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새로운 농촌 생활의 시작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혜택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도입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다음과 같은 설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소유 농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연면적 제한: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면적에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설건축물 형태: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져야 하며,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4. 안전 기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5. 환경 및 재난 대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6. 접근성: 위급 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7. 소유자 신고 절차: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문서뷰어 (mafra.go.kr)

 

(농업정책관-농지과)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보도자료(8.1. 12시).pdf
1.01MB

 

 

농촌 체류형 쉼터 영농 활동 의무

많은 사람들이 체류형 쉼터를 전원주택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체류형 쉼터는 엄연히 농촌 활동 중 취침과 취사가 가능한 쉼터로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경우 0.1ha까지 농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이 범위 내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도시민의 경우 주말체험농장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주말농장+ 세컨하우스가 목적이라면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체험영농목적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목적인 경우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 들어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하여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추가 정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촌 생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보고, 농촌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