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차량 내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새롭게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과태료
기존에 7인승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소화기 설치를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이 내려지고,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있지만, 5인승의 경우에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차량 화재는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서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트렁크의 경우 바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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