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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저출생 대책,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 시술과 당뇨 관리 지원 확대

by nunsate 2024. 9. 29.

보건복지부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정책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출산 지원 강화

    • 내용: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하던 기기를 이제는 혈당 조절이 어려운 임신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는 실시간 혈당 수치를 제공하여 임신부의 혈당 관리를 도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세부 사항: 지원 기준 금액은 1일당 1만 원으로, 공단 부담률은 70%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 후까지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2. 난임시술 본인부담 인하 및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지원 강화1

    • 내용: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지원 정책이 개선됩니다. 기존에 난임 부부당 25회로 제한된 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 세부 사항: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이루어진 기존의 25회 지원이 출산당으로 변경되어, 출산 후에도 추가로 25회의 시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임신·출산 지원 강화2

    • 내용: 2024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률을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자연분만 0%, 제왕절개분만 5%였으나, 제왕절개분만 비율 증가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라 모든 출산에서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4.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

    임신·출산 지원 강화3

    • 내용: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을 위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며,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지원: 2023년 1월부터는 신생아 및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출산진료비 바우처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임신 중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도 급여화되었습니다.

     

    5. 종합적인 건강보험 강화 방침

    임신·출산 지원 강화4

    • 내용: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에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