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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신청-2025년 변화 알아보기

by nunsate 2024. 9. 3.

지난 2024년 8월 27일에 결정된 2025 정부 예산안 핵심 사업 중에 육아휴직 관련 변화 항목이 있습니다. 2025년에 아이를 출산 예정이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2025년 에 달라질 내용을 살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목차

     

     

    육아휴직 신청 자격

    육아휴직1

     

    육아휴직은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1년 미만 자녀 (입양도 포함) 를 가진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 휴직 중이이거나,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안되고, 육아휴직을 분할 신청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내이야 하는데,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이 시간과 기간을 정해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은 아이가 출산한지 1년이 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는 휴직시작 3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휴직 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정일 보다 앞당겨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휴직종료예정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3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회만 연기가 가능하고, 동일하게 아이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육아휴직2

     

    회사는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하신 분들은 따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이고 산전 후 휴가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도 이전 직장 근무일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 달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못하셨으면 그 다음 달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못한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까지 안 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육아휴직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육아휴직 바로알기.pdf
    0.20MB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를 거주지 또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고용24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도 회사에서 확인서 사전 등록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https://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신청 관련하여 문의는 아래 문의처 참고하세요.

    문의처

     

    2025년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3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최대 1년동안 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변경에 따르면 이 급여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첫 3개월은 250만원, 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한 시간만큼 소득을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습니다.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임금의 100%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을, 그 이후는 80% (월 기준 급여 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에 월 80만원을 회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월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최대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연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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